‘아니면 말고식’ 폭로·돈벌이 협박…시급한 ‘사이버 레커’ 처벌·방지법

‘아니면 말고식’ 폭로·돈벌이 협박…시급한 ‘사이버 레커’ 처벌·방지법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7-15 00:57
수정 2024-07-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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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쯔양 협박’ 유튜버 수사 착수

유튜브, 언론중재법 적용 안 돼
시정권고 내려도 사후 조치 그쳐
“폭로가 비즈니스 된 것 보여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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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이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버 방송채널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에 걸친 교제폭력과 협박, 착취를 당하며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쯔양의 방송화면 캡처
쯔양이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버 방송채널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에 걸친 교제폭력과 협박, 착취를 당하며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쯔양의 방송화면 캡처
일명 ‘사이버 레커’(이익을 위해 폭로전을 일삼는 유튜버)들이 유명 유튜버 쯔양(27·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피해자 측과 접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제 유튜버들의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회수 장사를 위해 ‘아니면 말고 식’ 폭로와 돈벌이를 위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폭로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거나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는 2차 가해도 빈번하다. 쯔양도 해당 사건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의 동의 없이 사건을 공개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무차별적으로 이어 가 논란이 됐다.

문제는 이런 사이버 레커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우선 유튜브는 현재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니기에 제재가 쉽지 않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유해 콘텐츠에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유튜브 측에서 유해 콘텐츠로 규정하면 해당 영상이 삭제될 수 있지만 시기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미 피해가 커진 뒤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벌을 받더라도 대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또 쯔양 사건은 가해자가 유명 유튜버로 특정됐지만 가면을 쓰거나 음성 변조 방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도 사이버 레커들이 활개 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유튜브는 해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의 신병 확보 등에 있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쯔양 사건은 ‘전문화·기능화된 하이에나’가 유튜브 생태계를 얼마나 휘젓고 다닐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례”라며 “그동안의 사적 제재 논란은 폭로에 일말의 공익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이견의 여지 없이 폭로 행위가 비즈니스가 된 것을 보여 준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혐오를 부추겨 돈을 벌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취지의 ‘유튜브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11일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쯔양 측과 접촉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 협박 등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 조사가 필수적이라 쯔양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쯔양이 현재 심적 고통으로 외부와의 연락을 최소화하고 있어 수사가 더디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2024-07-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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