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의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에서 나간다

노소영의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에서 나간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15 16:28
수정 2024-07-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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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의 퇴거 요구 소송 패소
“사법부 판단 존중해 항소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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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과의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패한 아트센터 나비 측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퇴거하게 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SK그룹이 미술관 퇴거를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퇴거 시기와 이전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리인은 덧붙였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지난달 21일 1심은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56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2490만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트센터 나비는 당장 퇴거하더라도 15억원가량을 SK 측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 과정에서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SK 측의 퇴거 요구 소송을 언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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