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에서 환자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한 병원경남 김해시 한 병원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이곳 6층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 B씨가 흡연실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 창살을 뜯어 탈출한 뒤 외벽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행동장애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였다.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A씨는 환자들 병원 탈출 가능성에 대비해 보호창살을 촘촘히 설치하고 뜯어내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업무상 과실로 B씨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B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행동장애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였다.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A씨는 환자들 병원 탈출 가능성에 대비해 보호창살을 촘촘히 설치하고 뜯어내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업무상 과실로 B씨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