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기사도 근로자… 일방 계약 해지는 부당 해고”

대법 “타다 기사도 근로자… 일방 계약 해지는 부당 해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7-26 00:05
수정 2024-07-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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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실상 기업 종속”
종속성 바탕으로 근로자 판단
플랫폼 고용 소송에 영향 줄 듯
노동계 “플랫폼 업체들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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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다 운전기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가 ‘프리랜서’로 기업과 계약했더라도 사실상 기업에 종속돼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향후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쏘카에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쏘카가 자회사로 인수한 VCNC에서 시작한 서비스다. 쏘카가 기사들에게 차량을 대여하면 기사는 VCNC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객을 받아 운영하는 구조로 기사는 파견이나 프리랜서 방식으로 공급받았다.

VCNC는 2019년 7월 ‘무허가 운송 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은 기사 A씨 등 70여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A씨 손을 들어주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7월 쏘카가, 2심은 지난해 12월 A씨가 승소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임금을 받을 목적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쏘카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며 ‘근로자’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쏘카가 프리랜서 기사의 임금, 업무 내용을 결정한 점 ▲A씨가 계약한 협력업체가 운전업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점 ▲업무 수행의 질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기사들이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 쏘카가 실질적 고용주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날 판결에 대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판결 후 성명에서 “사실상 사용자 지위에서 지휘·감독해 왔지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 온 플랫폼 업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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