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크웹서 마약 ‘9억’ 유통한 일당 적발… 사이트 회원만 4000명

檢, 다크웹서 마약 ‘9억’ 유통한 일당 적발… 사이트 회원만 4000명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7-26 13:46
수정 2024-07-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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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그룹 13개… 회원 수 3962명
가상자산·암호 메시지로 수사망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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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에 대마 등 증거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검찰은 회원 수가 4천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쇼핑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에 대마 등 증거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검찰은 회원 수가 4천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쇼핑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이 회원 수 4000여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 김보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 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등 16명을 적발한 뒤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대마 4.4kg, 합성대마 4677ml,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약 10억 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 사이트는 오픈마켓 형태로 마약 판매책들과 구매자들의 온라인 거래를 중개했다.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판매자는 13개 그룹, 가입 회원 수는 396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는 판매상들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등록비 150만원을 낸 뒤 판매 광고를 게시하면 구매자들이 마음에 드는 마약류를 골라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판매상들은 구매자에게 미리 마약류를 은닉해 둔 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건넸다. 사이트 운영자는 주문결제 내역을 판매상에게 전달한 뒤 거래가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상들에게 정산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다. 이들은 거래 한 건당 약 20%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고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이트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단서로 판매상들이 남긴 흔적을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판매그룹별 마약류 판매 내역과 마약류의 출처인 수입 내역 등을 특정하여 마약 유통을 규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서버 운영자 및 서버 소재, 사이트 이용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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