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번화가서 집단 난투극 조직폭력배 8명 줄줄이 실형

부산 번화가서 집단 난투극 조직폭력배 8명 줄줄이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7-26 15:41
수정 2024-07-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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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부산 최대 번화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 조직원 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6명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2명에게 징역 10개월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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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법원 공탁금 48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7급 공무원 박모씨에게 징역 13년을 10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법원 공탁금 48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7급 공무원 박모씨에게 징역 13년을 10일 선고했다.
신20세기파 또는 칠성파 소속인 이들은 2021년 10월 17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이들은 지나가는 시민이 보는 앞에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상대 조직원을 집단 폭행했다.

검찰은 이들 범행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집단적 범죄단체 활동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죄 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며 “이미 여러 차례 유사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과 칠성파 조직원 1명에 대해 ‘폭력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면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이미 동일한 범죄 내용으로 특수폭행·특수상해죄가 적용돼 확정판결을 받았고, 동일한 범행에 대해 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20세기파와 칠성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충돌하며 폭력 범죄 등을 일삼아 왔다. 지난 5월 두 조직은 부산 한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두 폭력조직 범죄는 영화 ‘친구’의 소재로 다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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