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통령 ‘김여사 명품백’ 신고 여부 확인 방침

검찰, 尹 대통령 ‘김여사 명품백’ 신고 여부 확인 방침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7-26 16:38
수정 2024-07-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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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 홍윤기 기자.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 홍윤기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명품백 수수 신고 여부 등 수사 필요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쯤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백 수수에 대해 취재를 요청하면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신고를 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는 이 의혹의 쟁점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 등 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도 적지 않다. 앞서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바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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