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출국금지’

[속보] 법무부,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출국금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29 19:36
수정 2024-07-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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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소비자들, 구영배 큐텐 대표 고소…경찰 수사 착수
‘티메프’ 소비자들, 구영배 큐텐 대표 고소…경찰 수사 착수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가 29일 오후 강남경찰서 앞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고소·고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29.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류광진, 류화현 대표와 양사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게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4명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필요성을 인정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 큐텐 수사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신속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전담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이 참여한다.

강남서도 같은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5명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1과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 통상 1달 정도 걸린다.

법원은 절차 개시 결정 전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채권자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두 기업에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할 수 없다.

위메프·티몬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 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도 확산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규모를 약 210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향후 만기 도래분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구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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