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영선·명태균 자택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檢, 김영선·명태균 자택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9-30 23:35
수정 2024-10-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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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의원 회계 담당자 자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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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4.9.24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4.9.24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의 수상한 돈거래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30일 경남 창원·김해와 경기 고양 등에 있는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김 전 의원과 명씨가 포함돼 있는데, 김 전 의원을 두고는 ‘여론조사업체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수사 초기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았던 명씨도 지난주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창원의창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 두 달 만인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창원의창→김해갑)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명씨가 실제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는지, 그 대가로 두 사람이 금전 거래를 했는지 등에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2024-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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