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동영상 유포 10대 2명 징역형 선고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동영상 유포 10대 2명 징역형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0-16 15:05
수정 2024-10-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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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죄질 좋지않아” … 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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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60대 상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 판사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경비원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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