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에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가짜 목걸이를 ‘부모님 유품’이라고 속였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2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모님 유품’이라며 목걸이를 맡겼으나, 사실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또 2022년 11월 진해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일행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로도 같이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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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2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모님 유품’이라며 목걸이를 맡겼으나, 사실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또 2022년 11월 진해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일행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로도 같이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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