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시행한 교육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1.19 부산시교육청 제공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를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하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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