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구성 관여하는 석동현
‘내란 선전’ 혐의 고발에 ‘무고’ 맞고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도준석 전문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22/SSC_20241222190938_O2.jpg.webp)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도준석 전문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22/SSC_20241222190938_O2.jpg.webp)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응해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하는 고소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
석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지난 20일 고소인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했으나, 이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 끝난 계엄 평가하는 게 내란 선동인가”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예고하는 내란이 어딨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행위로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
또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 “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 등의 주장도 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선동·선전죄는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내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를 내란선전 선동죄로 몰아 내란죄의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 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주당은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의 고발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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