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누락 신고’ 민주 이병진, 1심서 당선무효형

[속보] ‘재산 누락 신고’ 민주 이병진, 1심서 당선무효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4-02 10:31
수정 2025-04-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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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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