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릴까”…잘못 건 전화 한 통에 27번 연락하고 찾아간 40대男

“죽여버릴까”…잘못 건 전화 한 통에 27번 연락하고 찾아간 40대男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4-12 10:43
수정 2025-04-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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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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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이미지. 서울신문 DB
폭언 이미지. 서울신문 DB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점에 찾아가 B씨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하며 “죽여버릴까” 등 발언으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외상 술값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술값을 변제하라고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점에 찾아갔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으나,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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