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포섭해 군 기밀 유출한 중국인…‘이 수법’ 사용했다

군인 포섭해 군 기밀 유출한 중국인…‘이 수법’ 사용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4-26 06:50
수정 2025-04-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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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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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보안 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거래한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2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중국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현역 장병 등이 군 생활 등과 관련한 소소한 정보를 주고받는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도 현역 군인인 것처럼 친분을 쌓으며 포섭 대상자를 물색했다.

이후 개별적으로 접근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장비를 보내거나 무인포스트에 ‘데드 드롭’(특정 장소에 한쪽이 군사기밀·대가 등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방식)하는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에게 포섭된 현역 병사를 붙잡으면서 불거졌다. 이 병사는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병사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제주도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체포됐으며,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할 수 있어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현역 장병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군 소속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군과 검찰은 A씨가 중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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