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선거운동 기회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2025.5.7 뉴스1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이 재판을 모두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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