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오후 5시 법원 심문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오후 5시 법원 심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5-10 14:49
수정 2025-05-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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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2025.5.10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2025.5.10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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