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연합뉴스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형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이씨는 “가족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라며 “비공개 재판으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재판 절차가 종료될 무렵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로 “말씀드릴 게 있다”며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형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재판을 속행한 뒤 결심하기로 했다. 이씨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의 오피스텔로 갔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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