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공사 몰아주고 뒷돈 챙긴 대학교 직원 집행유예

전산장비 공사 몰아주고 뒷돈 챙긴 대학교 직원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6-01-02 11:18
수정 2026-0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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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꾀어 1억 8400만원 수수 혐의
감사 대비해 보고서 파일 빼내기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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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전산 장비 공사 계약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배임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대학 전산부서 팀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2021년 1월 장비 공급업체 대표 B씨에게 “공사 계약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의 5%를 현금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미리 견적서를 전달한 뒤 대학 네트워크 장비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A씨는 B씨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설계하고, 지역 연고지 문제로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B씨가 C씨와 함께 설립한 또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췄다. 이로 말미암아 사실상 B씨가 실제 대표인 두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24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B씨 업체가 총 46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왔고 그 대가로 B씨와 C씨에게 현금 1억 8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가로 4000만원을 더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대학 감사에 대비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법인사무국 직원의 이메일 사서함에서 감사보고서 파일을 빼내기도 했다.

또 개인적인 해외 출국을 공적인 세미나 출장으로 위장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출장비 등 83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하고 있고 대학 측에 피해를 변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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