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평창유치위에 경고

IOC, 평창유치위에 경고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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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후원계약 규정 위반”

동계올림픽 유치 ‘삼수’에 나선 강원 평창이 후원계약을 둘러싸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경고를 받았다.

AP통신은 4일 “대한항공이 최근 국제빙상연맹(ISU)과 맺은 후원 계약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IOC 윤리위원회가 평창유치위원회에 IOC 규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이 대한항공의 모그룹인 한진그룹 회장인 점, ISU 오타비오 친콴타 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후원 계약은 평창의 득표 활동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평창과 2018년 대회 유치를 다투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이를 지지하는 일부 유럽국가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IOC는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ISU는 2018년 유치 도시를 결정하는 내년 7월 IOC 총회 이후로 후원 계약을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ISU와의 후원 계약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원치 않는다.”면서 “이번 연기 결정으로 최근 제기되는 모든 우려와 오해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OC는 반면 지난달 말 국제조정연맹(FISA)과 후원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에는 “문제없다.”고 혐의를 벗겨줬다. 그러나 IOC 위원인 데니스 오스왈드 FISA 회장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최지 결정투표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평창은 귀중한 지지표 하나를 잃게 됐다. IOC는 앞서 대한항공과 삼성전자가 평창 유치를 돕기 위해 ISU와 FISA 등과 후원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10-11-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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