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승부조작’ 최성국에 선수활동 정지 제재

FIFA ‘승부조작’ 최성국에 선수활동 정지 제재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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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이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최성국(29)에게 국내외에서의 모든 선수 활동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부과했다.

최성국 스포츠서울
최성국
스포츠서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FIFA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성국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처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전했다.

FIFA에서 선수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최성국은 국내외 프로경기와 국제 경기뿐만 아니라 친선 경기 등 일체의 공식 경기에 나가지 못한다.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로 활약했던 최성국은 광주 상무에서 뛰던 2010년 6월 두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성국은 지난해 6월 승부조작에 관여했다며 프로축구연맹에 스스로 신고했고, 같은 해 10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국내 프로 무대에서 뛰지 못하게 된 최성국은 마케도니아 진출을 준비 중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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