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27·아스널)이 군 입대를 2022년까지 미룰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대리인인 A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주영은 모나코공국으로부터 10년 장기체류 자격을 얻어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지난해 9월 아스널과 AS모나코의 이적 협의가 마무리될 무렵 확정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모나코서 장기체류 자격 얻어
A 변호사는 “두 구단은 이적료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이를 알리지 않기로 했는데 최근 협상이 마무리됐고 국내 언론의 억측 보도도 잇따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9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의 AS모나코에 입단한 박주영은 세 시즌을 뛰면서 장기체류 자격을 얻었다. 지난해 7월 모나코 장기체류자 자격으로 병역 연기가 가능한 사실을 알고 8월 초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 같은 달 29일 허가를 받았다.
●변호사 “병역 반드시 이행”
병무청도 이날 “지난달 17일 주프랑스 모나코대사관에 박주영의 모나코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 다시 조회했고, 지난 15일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다만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역법상 35세까지는 현역 입대, 36~37세는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 38세 이후는 제2국민역(면제)이 가능하다. 그러나 A 변호사는 “박주영이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병역을 이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박주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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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호사는 “두 구단은 이적료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이를 알리지 않기로 했는데 최근 협상이 마무리됐고 국내 언론의 억측 보도도 잇따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9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의 AS모나코에 입단한 박주영은 세 시즌을 뛰면서 장기체류 자격을 얻었다. 지난해 7월 모나코 장기체류자 자격으로 병역 연기가 가능한 사실을 알고 8월 초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 같은 달 29일 허가를 받았다.
●변호사 “병역 반드시 이행”
병무청도 이날 “지난달 17일 주프랑스 모나코대사관에 박주영의 모나코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 다시 조회했고, 지난 15일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다만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역법상 35세까지는 현역 입대, 36~37세는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 38세 이후는 제2국민역(면제)이 가능하다. 그러나 A 변호사는 “박주영이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병역을 이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12-03-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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