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고의패배’ 징계 대상 선수, 이의신청

배드민턴 ‘고의패배’ 징계 대상 선수, 이의신청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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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런던올림픽 여자복식에서 일어난 ‘고의패배’ 파문으로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들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당시 실격처분을 받은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대교눈높이), 김하나(삼성전기), 정경은(KGC인삼공사) 등 4명의 선수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 측은 “내일(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당사자들의 입장과 주변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올림픽 여자복식 조별리그에서 선수들이 ‘고의패배’ 의혹에 휩싸여 실격 처리되자, 협회는 14일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자격박탈과 2년 동안 국·내외 대회 출전정지 처분을, 성한국 감독과 김문수 코치에게는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성 감독과 김 코치는 제명이 확정되면 대표팀과 실업팀에서도 활동할 수 없고, 선수들도 2년간 자격정지를 받으면 사실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

제명 처분을 받은 김문수 코치도 이의를 신청한 가운데, 성한국 감독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지만, 선수들에 대해서는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성적도 부진하면서 배드민턴협회는 신속히 당사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선수들과 지도자에게 이번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22일 오후 열리는 제50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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