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배구 흥국생명 “김연경, 본질 호도 말라” 주장

女배구 흥국생명 “김연경, 본질 호도 말라” 주장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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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때 법적 대응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은 월드 스타 김연경의 해외 진출과 자유계약선수(FA) 신분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의제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김연경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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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김연경


흥국생명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을 무시하고 해외 이적을 추진하려는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김연경이 언론을 상대로 마치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배구단이 선수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구협회와 흥국생명, 김연경 3자가 해외 진출과 관련한 합의서를 국내 언론 앞에서 체결한 마당에 이를 국제배구연맹(FIVB)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김연경의 주장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은 KOVO 규정상 김연경이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에서 두 시즌을 덜 뛰어 FA 자격(6시즌)을 얻지 못했다며 김연경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다면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연경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구협회가 내 동의를 얻지 않고 합의서를 FIVB에 공개한 탓에 FA가 아닌 흥국생명 선수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면서 “FIVB 관계자로부터 만일 합의서가 없었다면 FA가 맞고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맺은 2년 계약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연경은 7월 초 흥국생명에서 임의탈퇴 선수로 묶인 뒤 페네르바체 구단과 2년 계약했다. 이와 관련 김연경은 임의탈퇴 신분이 되면 국내 리그에서는 뛸 수 없으나 국제 관례상 해외에서는 FA로 어떤 팀과도 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구협회의 중재로 9월 7일 작성된 합의서에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서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외국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구단의 선택권은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각각 갖고 있되 배구협회가 중재에 나서고, FIVB의 판단을 양측이 겸허히 수용한다는 문구로 마무리했다. 배구협회는 합의서에 근거해 김연경의 FA 여부를 FIVB에 의뢰했고, FIVB는 11일 김연경은 흥국생명 선수라는 해석을 내렸다.

한편 김연경은 문제가 되는 합의서에 대해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배구협회와 흥국생명은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고 있어 사태는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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