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광고 속 김연아·이상화는 어디로…

[올림픽] 광고 속 김연아·이상화는 어디로…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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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헌장에 대회 기간 상업적 활동 제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 건물.

전날까지 ‘피겨 퀸’ 김연아와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내세운 대형 광고가 걸려 있던 곳에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물이 대신 자리 잡았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 중구 KB금융그룹 본사 건물에 ‘피겨퀸’ 김연아와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내세운 대형 광고가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물로 교체돼 걸려있다. 왼쪽은 26일 김연아와 이승기를 모델로 한 광고물의 모습, 오른쪽은 29일 일반인을 모델로 한 광고물의 모습.  연합뉴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 중구 KB금융그룹 본사 건물에 ‘피겨퀸’ 김연아와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내세운 대형 광고가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물로 교체돼 걸려있다. 왼쪽은 26일 김연아와 이승기를 모델로 한 광고물의 모습, 오른쪽은 29일 일반인을 모델로 한 광고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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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30일부터 국민은행은 김연아를 모델로 한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대회 기간 상업적 활동을 제한한다.

올림픽헌장 제40조를 따르면 IOC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 사람을 제외하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감독, 코치, 인가를 받은 관계자 등은 대회 기간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경기 영상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기간은 대회 개막 9일 전부터 폐막 후 3일까지다. 이번 소치올림픽(2월 7∼23일·이하 현지시간)의 경우 1월 30일부터 2월 26일까지가 해당한다.

물론 IOC의 월드와이드 톱 파트너인 삼성(무선통신)과 코카콜라(음료), 비자(신용카드), P&G(생활용품), 파나소닉(TV 및 오디오), 오메가(시계), 맥도널드(패스트푸드), 아토스(정보통신), 다우(화학), GE(가전) 등 10개 기업은 예외다.

이들은 IOC를 후원하는 대가로 올림픽 명칭과 엠블럼, 마스코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고 올림픽 기간에도 출전 선수들의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이 IOC에 후원하는 분야의 광고만 가능하다.

이 같은 권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올림픽조직위원회의 후원사에도 주어진다.

우리나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IOC와 협약을 맺어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8년 동안 공식적으로 IOC의 올림픽 자산을 국내 마케팅 활동에 이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아직 평창 조직위의 공식 후원사는 없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에 따르면 현재 김연아를 후원하거나 광고 모델로 기용한 기업은 모두 7개사다.

이 중 규정대로라면 올림픽 기간에도 계속 김연아를 모델로 내세운 TV광고를 쓸 수 있는 곳은 IOC의 톱 파트너인 삼성전자(휴대전화)와 코카콜라 정도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올림픽 2관왕에 도전하는 ‘빙속 여제’ 이상화(서울시청)가 등장하는 기아자동차 광고도 소치올림픽 기간에는 볼 수 없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공식 후원사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게 IOC나 평창조직위의 생각이다.

다만 평창조직위는 선수나 광고주가 요청하면 앞으로 조직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기업 등에 대해 올림픽 기간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를 통해 몇몇 기업은 소치올림픽 기간 계속 김연아가 출연하는 TV 광고나 상품의 매장 전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맥심과 E1은 TV광고를, 로만손은 매장 디스플레이 승인을 받았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대역을 쓰거나 ‘올림픽’이라는 말 대신 ‘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IOC 규정을 피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헌장을 어기면 IOC는 선수의 메달을 박탈하거나 국제대회 출전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기업에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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