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임대 트레이드 논란’ KOVO 이사회, 연맹 실무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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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임대 트레이드 논란’ KOVO 이사회, 연맹 실무자 징계

입력 2015-01-02 17:28
수정 2015-01-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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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기로

한국배구연맹(KOVO)이 ‘임대 트레이드 파문’의 책임을 물어 신원호 KOVO 사무총장과 윤경식 사무국장, 김장희 경기운영팀장을 징계하기로 했다.

KOVO는 2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사무실에서 제11기 4차 이사회를 열었다. 논란을 부른 임대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가 주요 안건이었다.

구자준 KOVO 총재와 신원호 사무총장, 남녀 프로배구 단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KOVO 이사회는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KOVO 실무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KOVO 이사회는 회의를 통해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을 감급하고, 경기운영팀장을 견책하기로 했다.

구자준 총재는 이사회 도중 “심판 등이 잘못을 범할 경우, 징계를 한다. 연맹도 실수하면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단 단장 중에 “이번 사태는 과실에 의한 것이지 중징계할 정도의 의도적인 실수는 아니다”라고 감싼 이도 있지만 구 총재는 징계로 내부 단속을 꾀했다.

KOVO 관계자는 “연맹 내규에 감급은 ‘시말서를 받고 1개월 이내 월급 감액한다’,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사회는 징계보다는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2시간이 넘은 회의를 했다.

KOVO는 임대 트레이드가 공시되고 공시 철회된 상황에 대해 구단 단장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사과했다. 이어 논란을 부른 제도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KOVO 이사회는 ‘임대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제도’와 ‘선수 등록 관련 공문 접수와 공시에 대한 절차’ 등을 강화하기로 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제도 보안에 힘쓰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한국전력은 공격수 서재덕을 이번 시즌 동안만 현대캐피탈에 내주고 세터 권영민과 레프트 박주형을 받는 1대2 임대 트레이드를 했다.

하지만 타 구단이 선수를 교환한 트레이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선수를 맞바꾸는 임대 형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타 구단은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고 정한 KOVO 선수등록규정의 제12조 ②항을 근거로 항의했다.

KOVO는 선수등록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KOVO 규약의 제5절 94조 ‘구단 간 계약에 의해 선수의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된 경우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시하며 “상위 규약에 의해 ‘이적’을 광의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구단이 반발하면서 KOVO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KOVO는 트레이드 승인 여부를 재검토했다.

결국 KOVO의 법률 고문은 “규정해둔 부분인 만큼 이적을 광의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내놨고, KOVO는 12월 31일 임대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결정했다.

구자준 총재는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구단주를 찾아 직접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트레이드 대상 선수들에게는 KOVO 관계자가 직접 사과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현대캐피탈 안남수 단장이 “이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불참했고, 대한항공·LIG손해보험·IBK기업은행·현대건설 단장은 사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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