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생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던 전 국가대표 감독이 갑자기 훈련 장소에서 퇴소당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경기 이천시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장애인 학생 수영선수 8명을 지도하던 조순영 전 국가대표 감독이 지난 15일 강제 퇴소 조치됐다. 이에 따라 조 전 감독을 보조하던 코치 1명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국가대표를 훈련시키는 곳에서 조 전 감독이 사적으로 꾸린 팀을 가르치고 있어 퇴소시켰다”며 “조 전 감독이 매달 학생 1인당 70만~100만원의 적잖은 강습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주장은 다르다. 한 학부모는 “기름 값과 식사비 정도를 조 전 감독에게 사례비로 지급했다. 70만~100만원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지난해 여름에도 이천훈련원에서 같은 절차를 거쳐 합숙 훈련을 받았다.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기관인) 대한장애인수영연맹으로부터 자신들을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지만 큰 문제 없이 훈련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올해는 훈련원이 장애인수영연맹으로부터 아이들을 강제 퇴소시키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가 항의하자 조 전 감독만 나가라고 말을 바꾸고 다음부터는 적합한 절차를 거치라고 압박했다. 조 전 감독과 연맹이 이전부터 불편한 관계였던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지적 장애인과 지체장애인으로 구성된 팀이라 코치 1명이 제대로 된 지도를 하기 힘들다. 국가대표도 2명이 포함돼 있는 학생들은 선수들을 잘 보살피는 조 전 감독 밑에서 즐겁게 훈련했는데, 강압적인 조치로 방황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민신문고 등에 진정을 넣은 학부모들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른 코치를 배정하겠다는 중재안을 받았지만 “조 전 감독이 아니라면 학생들을 맡기지 않겠다”며 훈련원에서 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수영연맹 관계자는 “훈련원에서 조치한 일로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 “조 전 감독이 국가 시설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가 퇴소 조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감독은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당시 수영대표팀 감독을 맡았으며 예선을 1위로 통과한 이인국 선수를 결선 선수 집결지에 3분 늦게 데려가 실격당한 책임을 지고 해임됐다. 조 전 감독은 당시 “지적 장애인은 가족처럼 돌봐줄 사람이 옆에 없으면 쉽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된다. 선수와 코치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이인국의 마음을 안정시키다 약간 늦은 것”이라며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국가대표를 훈련시키는 곳에서 조 전 감독이 사적으로 꾸린 팀을 가르치고 있어 퇴소시켰다”며 “조 전 감독이 매달 학생 1인당 70만~100만원의 적잖은 강습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주장은 다르다. 한 학부모는 “기름 값과 식사비 정도를 조 전 감독에게 사례비로 지급했다. 70만~100만원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지난해 여름에도 이천훈련원에서 같은 절차를 거쳐 합숙 훈련을 받았다.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기관인) 대한장애인수영연맹으로부터 자신들을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지만 큰 문제 없이 훈련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올해는 훈련원이 장애인수영연맹으로부터 아이들을 강제 퇴소시키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가 항의하자 조 전 감독만 나가라고 말을 바꾸고 다음부터는 적합한 절차를 거치라고 압박했다. 조 전 감독과 연맹이 이전부터 불편한 관계였던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지적 장애인과 지체장애인으로 구성된 팀이라 코치 1명이 제대로 된 지도를 하기 힘들다. 국가대표도 2명이 포함돼 있는 학생들은 선수들을 잘 보살피는 조 전 감독 밑에서 즐겁게 훈련했는데, 강압적인 조치로 방황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민신문고 등에 진정을 넣은 학부모들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른 코치를 배정하겠다는 중재안을 받았지만 “조 전 감독이 아니라면 학생들을 맡기지 않겠다”며 훈련원에서 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수영연맹 관계자는 “훈련원에서 조치한 일로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 “조 전 감독이 국가 시설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가 퇴소 조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감독은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당시 수영대표팀 감독을 맡았으며 예선을 1위로 통과한 이인국 선수를 결선 선수 집결지에 3분 늦게 데려가 실격당한 책임을 지고 해임됐다. 조 전 감독은 당시 “지적 장애인은 가족처럼 돌봐줄 사람이 옆에 없으면 쉽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된다. 선수와 코치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이인국의 마음을 안정시키다 약간 늦은 것”이라며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5-0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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