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감독 1,2심서 무죄 받아

운동부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감독 1,2심서 무죄 받아

입력 2015-03-08 16:02
수정 2015-03-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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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감독이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학부보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프로선수 출신으로 부산의 모 중학교 운동부 감독을 맡은 A(33)씨는 2012년 11월 한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운동부 소속 학생 B군을 2011년 9월께부터 2012년 5월께까지 3차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폭행과 상해 등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2011년 9월 B군이 학교 급식을 먹지 않고 자장면을 시켜먹었다며 운동기구로 5차례 폭행했고, 다음 해 1월 외국 전지훈련 때 감독 숙소에서 운동기구로 1차례 더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5월에는 훈련장에서 운동을 잘 못한다며 B군의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군 아버지가 제출한 B군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있는 상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B군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지만 같은 운동부원으로 현장에 함께 있던 5명은 A씨가 B군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던 한 운동부원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B군 진술만으로 A씨가 B군을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군의 아버지가 B군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을 제출했지만 사진 원본파일이 없어 촬영일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하늘 이기웅 변호사는 “운동부원들이 쓴 일기장 내용으로 검찰 측에서 주장한 폭행일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고 B군 아버지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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