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리저브리그 내년에 부활

프로축구 K리그 리저브리그 내년에 부활

임병선 기자
입력 2015-12-01 17:08
수정 2015-1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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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시작해 2012년 폐지됐던 프로축구 2군리그가 내년에 부활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5년 5차 이사회를 열어 내년부터 2군리그인 리저브리그(이하 ‘R리그’)를 운영하기로 했다. 23세 이하(챌린지는 22세 이하) 의무 출전 정책에 따른 선수들의 안정적인 K리그 적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연맹은 밝혔다.

2000년 시작한 뒤 2012년 폐지됐던 R리그가 재개되면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유소년 육성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23세 이하 국내 선수는 제한 없이 출전할 수 있으며 23세 이상은 외국인 포함 최대 5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산하 유소년이나 우선 지명 선수는 해당 구단의 R리그 경기 출전에 선수 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테스트 선수도 대한축구협회(KFA)에 등록된 23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2명까지 가능하다. 리그 운영 취지에 따라 외국인 선수 테스트는 금지하며, 향후 23세 이상 선수의 수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연맹은 덧붙였다.

연맹 이사회는 또 신인선수 선발 방식이 드래프트에서 자유선발로 변경됨에 따라 육성지원금 규정도 변경했다. 자유선발 신인선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자유선발 S등급(계약기간 5년, 계약금 최고 1억 5000만원, 기본급연액 3600만원, 팀당 3명), 자유선발 A등급(계약기간 3~5년, 계약금 없음. 기본급연액 2400만~3600만원. 인원 무제한), 자유선발 B등급(계약기간 1년, 계약금 없음. 기본급연액 2000만원. 인원 무제한)으로 나눠진다.

S등급은 육성지원금이 2500만원이며, 자유선발 A등급과 우선 지명 선수는 1년차 기본급의 50%를 육성지원금으로 산정한다. 우선지명선수는 계약기간 5년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과 기본급연액 3600만원인 경우와 계약기간 3~5년, 기본급연액 2000만~3600만원(계약금 없음)인 선수로 나눠진다. 자유선발 B등급은 육성지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챌린지구단은 이 금액의 50%로 산정한다. 해당 구단이 육성지원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 시점까지 신규 선수의 등록이 금지된다. 변경된 육성지원금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구단의 광고 수익 증대를 위해 유니폼 규정도 바뀐다. 유니폼 후면에 더욱 많은 광고를 유치할 수 있게 됐으며, 광고의 위치나 수량, 크기는 구단이 결정해 연맹의 승인만 거치면 된다. 또한 유니폼 후면의 선수명 표기 여부도 구단 자율로 바꿔 배번 상단에도 광고를 붙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내년 K리그 주니어는 올해 지역별 2개 조로 운영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내년부터 서울 이랜드 FC의 18세 이하(U-18) 팀이 새롭게 참가해 모두 23개 클럽 산하 U-18팀들이 경쟁한다고 연맹은 밝혔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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