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대한수영연맹, 대한사격연맹, 대한승마협회 등 3개 경기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수영연맹은올림픽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후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했다. 해당 임원은 수영연맹에서 보내 준 문서를 근거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2015년에만 약 65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사격연맹은 2007년부터 국가대표 총감독이 국가대표 촌외훈련비와 전지훈련비를 업자와 짜고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대한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순회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 훈련보고서를 작성해 수당을 받았다.
문체부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 단체는 그만큼 단체의 투명한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을 위해 국가대표 훈련비는 계속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수영연맹은올림픽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후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했다. 해당 임원은 수영연맹에서 보내 준 문서를 근거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2015년에만 약 65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사격연맹은 2007년부터 국가대표 총감독이 국가대표 촌외훈련비와 전지훈련비를 업자와 짜고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대한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순회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 훈련보고서를 작성해 수당을 받았다.
문체부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 단체는 그만큼 단체의 투명한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을 위해 국가대표 훈련비는 계속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6-02-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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