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프로선수도 도핑 3회 적발 시 영구제명

문체부, 프로선수도 도핑 3회 적발 시 영구제명

입력 2016-02-22 09:17
수정 2016-02-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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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자율 규제’→‘도핑 검사 의무화·처벌 강화’로 변경…프로야구·축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적극 협조”

정부가 프로스포츠 선수라도 3차례 이상 금지약물 적발시 영구제명하는 등 도핑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사 절차와 방법, 제재 등을 명시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체부가 승인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은 프로스포츠단체의 도핑 검사를 주관하는 한국도핑방지위가 그동안 프로스포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프로스포츠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등을 참고해 자율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도핑 검사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015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프로축구는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해외 리그 등이 세계도핑방지규약을 따르고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수 도핑검사 결과 시료가 양성이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최고 4년(1차) 동안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농구는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 미국프로농구의 제재 규정 등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재 기준을 조정해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50%(1차)까지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프로골프는 지금까지 프로골프협회에서 시행해온 제재 기준을 유지 또는 강화하되 남녀 기준을 통일했다.

그러나 종목을 가리지 않고 3차 적발 시에는 모두 영구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특정약물 또는 오염 제품으로 인한 규정 위반은 과실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경감될 수 있다.

또 제재를 받은 선수는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질병 때문에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프로스포츠의 양대 산맥인 프로야구, 프로축구를 관장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사전 예방과 함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KBO 관계자는 “도핑방지규정이 이번에 법제화된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KBO는 3월 스프링캠프가 종료되는 대로 각 구단 도핑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즌 도중에도 도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선수 교육부터 검사절차와 방법, 제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기준을 따를 것”이라며 “올해부터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향후 K리그의 도핑검사, 판결, 징계 등 도핑 관련 모든 사안을 직접 운영한다. 연맹은 지난 1월18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도핑관련 연맹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의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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