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자격 박탈 ’ 러 선수 42명, CAS에 제소

‘올림픽 자격 박탈 ’ 러 선수 42명, CAS에 제소

김민수 기자
입력 2018-01-10 23:02
수정 2018-01-1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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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선수 소명·징계사유 검토

국가 주도의 ‘도핑 조작 스캔들’로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은 러시아 선수와 관계자 43명 중 42명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AP통신은 10일 “CAS가 20명의 러시아 선수가 추가로 제소를 해 왔다고 밝혔다”면서 “이로써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징계를 받아 평창행 자격을 잃은 러시아 선수와 관계자들의 제소 건수는 42건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IOC 징계로 평창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은 43명 가운데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 22명이 제소를 마쳤고 최근 20명이 추가로 CAS에 제소했다”면서 “그러나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는 IOC의 결정에 대해 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도핑 조작 스캔들을 조사해 온 IOC는 지난해 12월 초 약물 검사 조작에 연루된 러시아 선수 25명의 기록을 삭제하고 이들을 올림픽 무대에서 영구 추방했다. 또 이들이 합작한 메달 11개도 박탈했다. 메달 33개로 종합 1위에 오른 러시아는 IOC 조치로 종합 4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면서 IOC는 정부 차원의 지속된 도핑 조작 혐의로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출전금지 징계를 내렸다. 이 탓에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평창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IOC가 정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선수에 한해 개인 자격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자 러시아 선수들이 줄지어 CAS에 제소하고 나선 것이다.

비탈리 뭇코 러시아 체육부총리도 IOC의 영구 제명에 반발해 제소했다. 하지만 봅슬레이 선수인 막심 벨루긴은 징계 대상 43명 중 유일하게 CAS에 제소하지 않았다.

CAS는 러시아 선수들의 소명과 IOC의 징계 사유 등을 들은 뒤 제재 경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평창올림픽 개막을 한 달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서둘러 이달 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뭇코 부총리 건에 대해선 평창올림픽 이후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8-01-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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