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US오픈 여자단식에서 준우승한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37·미국)가 경기 중 받은 경고로 벌금 1만 7000달러(약 1900만원)를 물게 됐다.
윌리엄스는 지난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 오사카 나오미(21·일본)와의 경기에서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연달아 세 차례 받았다.
10일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차 경고에 대한 벌금 4000달러, 라켓을 던진 것에 대한 벌금 3000달러를 각각 부과했고 심판에게 폭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매겼다. 윌리엄스는 이번 대회 준우승 상금 185만 달러(약 20억 8600만원)에서 벌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윌리엄스는 2009년 US오픈 단식 준결승에서도 풋 폴트를 선언한 선심에게 항의하다 벌금 8만 2500달러를 냈고, 2011년 같은 대회 결승에서도 과도한 항의로 벌금 2000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윌리엄스는 지난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 오사카 나오미(21·일본)와의 경기에서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연달아 세 차례 받았다.
10일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차 경고에 대한 벌금 4000달러, 라켓을 던진 것에 대한 벌금 3000달러를 각각 부과했고 심판에게 폭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매겼다. 윌리엄스는 이번 대회 준우승 상금 185만 달러(약 20억 8600만원)에서 벌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윌리엄스는 2009년 US오픈 단식 준결승에서도 풋 폴트를 선언한 선심에게 항의하다 벌금 8만 2500달러를 냈고, 2011년 같은 대회 결승에서도 과도한 항의로 벌금 2000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8-09-11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