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우사인 볼트’ 크리스티안 콜먼, 도쿄올림픽 출전 불발 위기

‘포스트 우사인 볼트’ 크리스티안 콜먼, 도쿄올림픽 출전 불발 위기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0-28 14:49
업데이트 2020-10-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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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하 현지시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진실위원회(AIU)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육상 남자 100m 세계 챔피언 크리스티안 콜먼이 지난해 9월 28일 카타르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우승을 차지할 때의 모습.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27일(이하 현지시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진실위원회(AIU)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육상 남자 100m 세계 챔피언 크리스티안 콜먼이 지난해 9월 28일 카타르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우승을 차지할 때의 모습.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은퇴한 ‘육상 황제’ 우사인 볼트의 뒤를 이을 차세대 육상 최강자 크리스티안 콜먼(24·미국)이 도핑 테스트 기피 혐의로 선수 자격 2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콜먼은 우사인 볼트가 은퇴한 뒤 처음 연 메이저 대회인 2019년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9초76으로 들어왔다. 이는 2009년 베를린 대회에서 볼트가 기록한 9초58 다음으로 빠른 기록이었다.

세계육상연맹의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는 28일(한국시간) “콜먼에게 자격 정지 2년 처분을 내린다”며 “징계를 감경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콜먼은 5월 15일부터 콜먼은 2022년 5월 14일까지 선수 자격을 잃게 됐다.

콜먼은 즉각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재심 요청을 했다. 하지만 CAS가 콜먼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콜먼은 내년 7월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도핑 검시관은 2019년 1월 17일, 4월 27일, 12월 10일 3차례 콜먼이 기재한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콜먼을 만나지 못했다.

콜먼은 “12월 10일에 나는 소재지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쇼핑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시관은 “10분마다 콜먼에게 전화하고, 집 문을 두드렸지만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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