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구] ‘심판 모욕’ 퇴장 이대호, 벌금 113만원

[日야구] ‘심판 모욕’ 퇴장 이대호, 벌금 113만원

입력 2013-07-30 00:00
업데이트 2013-07-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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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프로야구 인생에서 처음으로 퇴장을 당한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의 주포 이대호(31)가 벌금을 물게 됐다.

이대호 연합뉴스
이대호
연합뉴스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는 일본야구기구(NPB)가 28일 세이부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헛스윙 삼진이냐 파울이냐를 놓고 니시모토 주심과 언쟁을 벌이다가 퇴장당한 이대호에게 엄중 주의와 함께 벌금 10만엔(약 113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인터넷판에서 전했다.

싸움을 말리려다가 이대호의 퇴장 명령에 격분해 니시모토 주심을 밀쳐 동반 퇴장당한 모리와키 히로시 오릭스 감독도 주의와 더불어 벌금 15만엔(17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날 6회 세이부의 우완 투수 기시 다카유키의 커브에 이대호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니시모토 주심은 헛스윙 삼진을 선언했다.

이대호는 배트를 스친 파울이라고 강하게 맞섰으나 니시모토 주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리와키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이 더그아웃을 박차고 나와 집단으로 항의했고, 이대호는 벤치로 들어가면서 니시모토 주심을 향해 ‘똑바로 잘 보라’는 뜻에서 손가락으로 두 눈을 가리켰다.

이때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니시모토 주심이 이대호에게 퇴장을 지시했다.

이대호는 한국프로야구 롯데에서 뛴 11년을 포함해 프로야구 13년 동안 한 번도 퇴장당하지 않다가 이날 어이없게 그라운드를 떠났다.

니시모토 주심은 2006년 6월 11일 요미우리에서 뛰던 이승엽(현 삼성)의 홈런을 무효로 잘못 판정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승엽은 당시 지바 롯데 마린스와의 경기에서 1-1이던 3회 2사 1에서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홈런을 날렸으나 1루 주자가 3루를 밟지 않아 ‘누 공과’를 범했다는 니시모토 심판의 오심 탓에 홈런 무효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1루 주자가 분명히 3루를 밟는 사진이 여러장 등장했고, 요미우리의 강력한 항의 끝에 니시모토 심판은 책임을 지고 한동안 2군으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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