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KBO 솜방망이 처벌 내려

“강정호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KBO 솜방망이 처벌 내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5-25 18:43
업데이트 2020-05-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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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스스로 개정한 규약 어겨가면서까지 강정호 한국 복귀 길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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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연합뉴스
강정호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야구선수 강정호(33)가 1년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았다. 향후 국내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징계 수준에 따라서 강정호의 한국 복귀 시점이 결정된다. 하지만 KBO가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한 선수에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겨가면서 내린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한국 복귀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 없어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뒤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다.

KBO는 2018년 9월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선수에게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KBO는 이날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이던 2016년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건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과거 미신고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 사고의 경중을 살펴봤다”고 했다. 즉, 강정호가 3회 음주운전을 파악했음에도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규약을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강정호 측 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상벌위에 출석해 소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까지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뒤 현재 강정호의 에이전트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을 비롯한 음주운전 행위 사실 일체의 기록과 친필 사인이 들어간 A4 용지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상벌위에 전달했다”며 “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 공헌 의무 등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정호의 근황에 대해서 “지난해 11월말 결혼한 뒤 아내와 함께 미국 텍사스에서 머물고 있다”며 “미국 생활이 정리 돼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정호는 3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비자가 나오지 않자 2017년 1년여의 공백기를 거쳐 복귀했으나 전성기 때 폼을 되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9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방출된 뒤 밀워키 브루워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비자 문제로 불발됐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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