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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亞쿼터 폐지하고 외인 쿼터 6명까지…홈그로운 제도도 도입

K리그, 亞쿼터 폐지하고 외인 쿼터 6명까지…홈그로운 제도도 도입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3-12-05 19:53
업데이트 2023-12-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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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에서 아시아 쿼터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에사카 아타루.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울산 현대에서 아시아 쿼터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에사카 아타루.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K리그에서 아시아 쿼터가 사라지고 국적 무관의 외국인 선수 쿼터가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홈그로운((homegrown)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제8차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도입된 아시아 쿼터가 2025년 폐지된다. 대신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를 추가로 1명씩 최대 7명까지 등록하고 4명을 경기에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이 현재 아시아 쿼터 선수와 2024년까지 계약한 점을 고려해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25년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K리그1는 2023년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기존 3+1+1(외국인 3명, 아시아 1명, 동남아 1명)에서 5+1(외국인 5명, 아시아 1명)로 개편한 바 있다.

연맹은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아시아 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도 2024~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이날 이사회에선 홈그로운 제도 도입도 결정됐다. 홈그로운은 자국에서 육성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잉글랜드와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역시 2025년 시행 예정인 K리그의 홈그로운 제도는 외국 국적의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신인 등록 시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해 신인 등록을 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연맹은 시행 초기에는 구단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K리그1의 22세 이하(U22) 선수 의무 출장 제도 완화도 이뤄졌다. 기존엔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으면 2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만 선발 출장하고 추가 교체 투입이 없을 땐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되면 5명 교체로 운영됐다.

2024년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장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장하고 추가 교체 투입이 없는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가 가능하다.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되면 5명을 교체할 수 있는 건 기존과 같다.

이미 2021년부터 교체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내년부터는 K리그1의 교체 대기 선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제도 변경이라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 출장 제도가 유지된다.
홍지민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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