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女BJ ‘보복 편지’ 의혹까지…“평생 사죄”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女BJ ‘보복 편지’ 의혹까지…“평생 사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4-11 15:22
수정 2025-04-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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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항소심서 선처 호소
“협박 편지 보냈나” 질문에 “협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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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연합뉴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연합뉴스


그룹 JYJ 멤버이자 뮤지컬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A씨는 김준수에게 ‘보복 편지’를 보낸 의혹은 부인했다. “피해자(김준수)한테 협박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을 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되지 않았나”라고 묻자 A씨는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녹음분이 제3자에게 있다고 들었다”는 질문에는 “기자분에게 2년 전에 제보 목적으로 건넸다”고 답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상대로 101차례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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