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라는 시험장 입장 불가”…여학생들 ‘가슴 검사’하는 나이지리아 대학 논란

“노브라는 시험장 입장 불가”…여학생들 ‘가슴 검사’하는 나이지리아 대학 논란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6-20 06:46
수정 2025-06-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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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남서부 오군주에 있는 올라비시 오나반조 대학교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가운데 교직원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며 속옷을 착용했는지 검사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나이지리아 남서부 오군주에 있는 올라비시 오나반조 대학교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가운데 교직원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며 속옷을 착용했는지 검사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나이지리아의 한 대학이 시험 전 여학생의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검사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N, BBC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한 논란의 영상은 나이지리아 남서부 오군주에 있는 올라비시 오나반조 대학교에서 촬영됐다.

해당 영상에는 교직원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여학생들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대학 측이 이 영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학생회장 무이즈 올란레와주 올라툰지는 SNS에 올린 글에서 학교에서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며 “학교는 학생들이 단정하고, 학교의 가치에 부합하는 복장을 하도록 장려하는 복장 규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올라툰지에 따르면 학교가 규정하는 ‘부적절한 복장’은 “가슴, 엉덩이, 유두, 배꼽 등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복장”과 “동성 또는 이성을 부적절하게 유혹할 수 있는 모든 복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학생은 BBC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을 항상 검사한다”며 “도덕규범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한 인권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이 브래지어 착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데에는 의학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올라툰지는 SNS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학생과 교직원 간의 존중과 품위를 중시하는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춰 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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