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때 보안카드 의무사용 안해도 된다

전자거래때 보안카드 의무사용 안해도 된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4-18 16:58
업데이트 2016-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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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말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다른 인증수단이 있으면 꼭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안 써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휴대전화 인증이나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 등 새로운 기술도 적용시킬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재대금예치업 등 소규모 전자금융업의 등록 자본금 요건은 3억원으로 정해 초기 핀테크 업체들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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