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伊사제, 총 1억 6000만원 배상

아동 성추행 伊사제, 총 1억 6000만원 배상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5-13 18:56
업데이트 2016-05-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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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명 각각 2만 5000 유로씩

최근 10년 간 성추행 파문된 사제 약 850명

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탈리아 사제가 피해자 가족에게 2만 5000유로(3300만원) 씩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 사제는 평상시에 고급차를 몰고 다니고 비싼 식당을 애호해 ‘돈 메르세데스’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은 13일(현지시간) 마우로 인촐리(66) 신부가 다음 달 이탈리아 북부 크레모나에서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최근 열린 예비 심리에서 피해자 5명의 가족에게 각각 2만 5000 유로씩, 총 12만 5000 유로(약 1억 6000만원)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인촐리 신부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10∼16세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동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 2012년 가톨릭에서 파문됐으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이 결정을 뒤집고 아동 대면 금지와 함께 근신과 기도를 명령하며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다.

이런 결정에 반발한 사람들은 인촐리 신부를 정식으로 고소해 그는 결국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인촐리 신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사법 당국에 넘겨주길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성추행과 성적학대의 책임을 물어 지난 10년 동안 약 850명의 사제를 파문 조치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수 억 달러의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은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많은 나라에서 사제의 아동 성학대와 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인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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