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시 야간대학생 제한은 문제”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시 야간대학생 제한은 문제”

입력 2016-05-18 13:57
업데이트 2016-05-18 13: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권익위 공군참모총장에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군 조종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야간 대학생을 제외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응시자격을 변경할 것을 공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해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종장학생 모집제도는 대학 1∼3학년 학생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해 공군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비행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조종사로 양성하는 제도다.

공군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쳐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뤄질 뿐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제외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야간대학생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다”며 “조종장학생 모집시 야간대학생이란 이유로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