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앞둬...대가성 확인되면 영장 청구
홍만표 변호사
19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씨가 2013년 마카오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리된 직후, 당시 변호를 맡은 홍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현찰 10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씨가 ‘홍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홍 변호사는 억울함이 있다면 담당 부장 검사 등과 친분이 있으니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8일 밤 정씨를 불러 조사,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홍 변호사를 소환해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조사한 뒤 대가성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홍 변호사는 그동안 “정원호 사건 변호의 대가로 3억원을 받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 1억 5000만원을 줬다. 내가 받은 수임료는 1억 5000만원이다. 수임계를 내고 세금도 다 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3년 초 정씨가 마카오에서 수백억원대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2014년 7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송치했고, 검찰은 4개월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