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봉지라면 먹으면 ‘형사처벌’

PC방서 봉지라면 먹으면 ‘형사처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2 18:34
업데이트 2016-06-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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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PC방에서 봉지라면을 끓여 팔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평택시는 지난 4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봉지라면을 끓여 판매한 PC방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는 단속된 PC방 업주들을 처벌하기보다는 행정 계도조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의뢰하는 사건의 처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낸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해 단속된 PC방 업주들을 계도조치하고 기소유예했다고 2일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봉지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해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PC방 운영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위법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것도 검찰 임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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