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행정 절차 돌입

정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행정 절차 돌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0 15:37
업데이트 2016-06-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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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특조위에 ‘종합보고서 작성·정원 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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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서 들고 앞장 선 박주민(앞줄 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서 들고 앞장 선 박주민(앞줄 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 박주민(앞줄 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 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까지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정원 조정안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정원을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특조위에 보냈다. 사실상 정부가 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한을 6월 말로 공식화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특조위는 이런 요구에 “아직 (특조위)활동 기간이므로 나중에 요청하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냈지만, 지난 9일엔 해수부로부터 “기한내 정원안 미재출시, 귀 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에 따라 필요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란 공문을 받았다. 특조위가 정원안을 보내지 않으면 해수부가 강제적으로 정원을 배치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7일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과 ‘선체조사 권한’ 등을 명시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한 법해석을 잘못해놓고 밀어부치기를 하고 있다. 특조위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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