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남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더민주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5일(3일 유급휴가) 이내에서 30일 이내(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포함해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고, ‘모성보호’로 되어있는 제3장의 제목을 ‘부모휴가’로 변경해 초기 육아 참여는 부·모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만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기회의 확보와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의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더민주 김영춘, 김정우, 김해영, 박광온, 박남춘, 박홍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위성곤, 진선미, 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민 의원 등 모두 1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