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미루다가 망신당한다

세금 안내고 미루다가 망신당한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12-27 15:33
업데이트 2016-12-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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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액 과징금 연체자, 내년부터 명단 공개

내년부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정전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이 포함된 국세외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 중 국세를 제외한 부담금, 과징금, 사회보장 기여금 등으로 지난해 154조원으로 정부 총수입(372조원)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징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될 때 부과된다. 과태료는 범죄나 형벌 대상은 아니지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문제는 국세와 달리 이런 국세외수입은 체납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연체액이 매년 증가하고 연체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약 12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외수입도 국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국가채권관리법령을 개정해 장기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 공개 같은 적극적인 채권회수수단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연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국세, 지방세는 물론 국세외수입도 일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 포털도 2018년에 구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국세외수입의 장기·고액 체납액을 감축해 나가면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구축하고 징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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