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와 갈라선 ‘문화계 황태자’

‘비선 실세’와 갈라선 ‘문화계 황태자’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12-29 17:57
업데이트 2016-12-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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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 강탈 시도‘ 혐의 부인…“선의의 설득 나선 것”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와 공모해 광고사를 강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는 재판에서 최씨의 행패를 막으려는 선의였을 뿐 알려진 바와 같은 광고사를 강탈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차씨의 변호인은 “최씨의 지시를 받고 공동 인수 협상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최씨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최씨로부터 세무조사 운운하는 말이 나와 그런 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통해 컴투게더 대표에게 선의를 보여 설득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씨는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 측은 KT에 압력을 넣어 지인 2명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공동운영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케 한 혐의도 부인했다.

지인의 채용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 과정이나 플레이그라운드의 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이다. 또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오찬과 만찬 용역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까지 부인했다.

법정에 나온 차씨는 “허위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다음달 10일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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