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실행 정황 포착

검찰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실행 정황 포착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8-03 19:28
업데이트 2018-08-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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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문건 작성 직후 청와대 찾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청와대를 찾아가 소송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단서를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의 청와대 방문과 주 전 수석 면담 내용 등을 기록한 문건을 확보했다. 이미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 등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청와대와 논의를 계획했다는 문건은 발견됐지만, 이 같은 ‘재판 거래‘ 구상이 행동으로 옮겨진 단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시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다. 신일철주금 상대 소송은 2013년 8월,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은 같은해 9월 접수됐다. 검찰은 문건 작성 직후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찾은 점을 봤을 때 행정처 심의관의 단순 검토를 넘어서 실제 청와대와 재판의 진행 등에 논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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